기부 신청.접수 2개월(5.11.~7.10.) 간 기부금 모집 현황 [고용노동부]

조회수 14062 | 등록일 2020-07-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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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
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시 신청인이 동의를 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납부하는 기부금으로, 두달 간 15.6만건, 288억 11백만원 기부 신청함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으로, 8.18. 이후 집계 가능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지난 5.11.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두달 간 개인·기업·단체 등이 911건, 21억 23백만원 기부 신청함

정부는 동 기부금을 재원으로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35억원)’을 추진할 예정임
향후 1개월 단위로 기부금 모집 현황을 집계·발표할 계획이며, 의제기부금 규모는 정산이 완료된 8월말 이후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

문  의:  긴급재난기부금관리단 이선옥 (02-2165-133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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