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가능 [고용노동부]

조회수 372 | 등록일 2024-06-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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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가능 하단내용 참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간 및 지원금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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