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고용노동부]

조회수 5950 | 등록일 2021-05-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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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14일 내에!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정해진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은 알겠는데 저도 몇 달간 급여를 못 받아서 억울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주려고 했어요”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 현금(원화) 지급(상품권, 물건 X)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입금 가능)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은 정당한 근로 대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 등)
- 호의적 은혜적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Q.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

Q.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이 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 함. 그 이후에 합의해도 법 위반

정해진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이에요 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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