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99 | 등록일 2022-06-01

구 분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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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1일(화)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 ‘21.5.31(화) 15:00~16:30,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 (당연직 15, 위촉직 15)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차관(급)
* (협·단체장, 4)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 (전문가, 9) 서강대 김용진 교수, 서울대 유병준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연구위원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 (심의 안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보고 안건)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토의 안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력 방향
이날 정책심의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정부 각 부처가 개별 자료(데이터)를 축적하여 일부 활용하고 있었으나, 부처 간 칸막이로 본격적 활용이 미흡하고 민간에서도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새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로 막힌 공공자료(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맞춤형 단번처리(원클릭)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적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디지털체제(플랫폼) 정부 추진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국정과제로 지난 3일에 공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계획‘은 자료(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구체적 중소기업 빅데이터 체제(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간 통계?체제(플랫폼)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자료(데이터) 수집항목을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둘째,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자료(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데이터) 오류 발생 시 환류(피드백)를 주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비서봇‘을 개발하여 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사업을 추천한다.
 
* (금융)대출금리·한도액 등 우선순위별 제공, (인력)지원대상별 지원액순 제공 등
 
또한,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 월간 매출정보, 기업간 거래지표 등 다양한 통계를 지원하고, 자료(데이터)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전 부처 중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3)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신설(‘18.12)
 
’22년 평가대상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50억원 이상 예산사업(‘21년 기준)으로, 총 137개 사업(12개 부처, 23조원)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그간 획일적인 정량평가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유특성 및 정책중요도 등을 반영하였다.
 
평가대상 사업은 지원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를 토대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 금융(18), 기술(36), 인력(11), 창업(17), 수출(15), 경영판로(23), 소상공인(6), 인프라(11)
** (평가결과) 우수 25개, 보통 92개, 개선필요 20개
 
평가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유망·핵심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대기업·창업기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중기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산업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국토부), 클린사업장조성지원(고용부), 정보통신기술(ICT)창의기업육성(과기부), 기능성식품산업육성(농림부),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문체부) 등
 
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에 제공하여 ’23년 예산조정·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사업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창출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업의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정성지표) 도전적 기술개발, 창의적 인재 양성, 신기술·특허 성과, 민간투자 유치 실적 등(정량지표)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R&D) 및 수출액 변화, 고성장 또는 혁신형 지원기업 지원 비중 등
 
이외에도, 평가위원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소관 부처의 의견반영을 위해 대면 인터뷰를 신설하고, 평가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규정 반영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사업평가제도 개선 방향 >
 
구분   현행   개편
         
평가관점 지원기업 생존·유지 중심 지원기업 혁신 기반 성장·성과 중심
         
평가대상 예산 50억원 이상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결과활용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규정 반영
         
평가방식 자체평가보고서 기반 서면 평가 서면 평가 + 대면 사업설명회
         
평가지표 全 사업에 동일 평가지표 적용 8개 평가분야별 특성화 지표 적용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중앙부처)
 
중기부는 각 부처가 신설·변경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며,
 
①사업간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22년 상반기에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 vs 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 vs 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 남기동 사무관(☎ 044-204-7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계획
 
□ 추진목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심의회 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명 이내
* (당연직)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주요 기능)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심의·조정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5. 31(화) 15:00 ~ 16:30, 중소벤처기업부 대회의실(6층)
 
? (참석위원) 총 30명
 
- 당연직(15명)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 14개 부처 차관(급)
 
- 위촉직(15명) : 중소기업 분야별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
 
?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및 이행계획 등 심의?의결
 
□ 상정 안건
구 분 상 정 안 건 명
심 의 <제 1호>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토 의 <제 2 호>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력 방향
심 의 <제 3호>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
보 고 <제 4호> ’22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붙임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 위촉위원 명단
 
□ 위촉직 위원(15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촉직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오세희
벤처기업협회 회 장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이정한
산업연구원 원 장 주 현
중소기업연구원 원 장 오동윤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서강대학교 교 수 김용진
숭실대학교 교 수 최자영
서울대학교 교 수 유병준
㈜다산네트웍스 대 표 남민우
㈜피씨엘 대 표 김소연
㈜플래너리 대 표 이나리
㈜띵스플로우 대 표 이수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신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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