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비정규직 고용안정·차별 해소 위한 것 [고용노동부]

조회수 3407 | 등록일 2021-09-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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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대규모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이 늘면서 공기업 경영은 크게 악화됐다.

ㅇ 정규직 전환의 83.6%인 16만 3648명이 별도 절차없는 단순 전환채용이라 특혜 논란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용부 설명]

1) 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지적 관련 

ㅇ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예산편성지침(기재·행안부)에 따라 기존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며, 

- 정규직 전환 대상이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이고, 해당 비용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임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만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ㅇ 한편, 현재 마사회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악화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단정할 수 없으며, 

- 코로나19, 각 기관이 직면한 경영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전환 채용으로 특혜 논란이 있다는 지적 관련

□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ㅇ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청년 선호 일자리(전문직 등) 등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채용비리 방지 및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정*하는 등 공정성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 ’17.5.12. 이후 기관이 채용한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 채용된 자들에 비해 보다 강화된 검증단계 적용

*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보완지침(’19.12.): 공정채용 확인서 징구, 채용시 친인척 관계 확인, 채용비리 발생시 퇴사가 가능함을 사전 통보 등

ㅇ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음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20.7) 결과 전체 채용비위(83건) 중 정규직 전환 관련 8건 적발 → 8건 모두 담당자 징계요구

□ 한편, 인천공항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방식 등을 결정한 것이며, 현재 보안검색원 1,9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ㅇ 대통령의 방문에 따라 보안검색원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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