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조회수 1618 | 등록일 2023-06-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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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 기준단가 : 2,010,580원(2023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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