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고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964 | 등록일 2022-03-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78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혹시 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혹시 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혹시 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혹시 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혹시 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혹시 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도록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이직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례 2]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서 대충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 3]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몰래 일을 도와줬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 실업급여 중지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방문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