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안내

조회수 43261 | 등록일 2023-08-23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고 '제5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변경 전>
전문인력: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경로, 프로필 제목, 직정분야, 현재상태,근무형태,작업형태, 희망근무지역, 희망금액,학력사항 -선택 : 보유기술, 자격증/외국어능력, 이력서 | 여성기업: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변경 후>
전문인력: 회원가입 [필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경로) 프로필(직종분야, 현재상태, 근무형태, 작업형태, 희망근무지역, 희망급여, 학력사항) | 프로필(이력서) 등록 [필수] 기본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직종분야, 현재상태, 근무형태, 작업형태, 희망근무지역, 희망금액, 학력사항) [선택] 기본정보(사진, 전화번호, 경력사항, 이력서 파일) 부가정보(보유기술, 자격증, 외국어능력, 포트폴리오, 자기소개) | 인적성검사 [필수] 인적성검사 결과 | 기업회원: 회원가입 [필수] 기업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기업형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업종, 주소) 담당자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경로) | 프로젝트(채용공고) 등록 [필수] 프로젝트 정보, 담당자 정보(이름, 소속부서, 직급, 휴대폰번호, 이메일), 여성기업여부 | 여성기업 패밀리기업대출 특별금리우대 신청 [필수]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주소, 대출신청금액, 신청지점명, 신청일자 | 경영애로상담 등록 [필수] 상담분야, 내용, 신청자 이름, 연락처 [선택] 첨부파일 | 경영애로상담 [필수] 지역 [선택] 기업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설립연도, 근로자수, 업종, 주 생산품, 매출액, 수출국가/금액, 협 단체 가입여부, 단체명, BI기업 여부, 공공구매 종류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변경 전>
가)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이용자가 본인의 프로필을 공개 설정한 경우, 여성기업회원에게 이력서 내 모든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여성기업회원 중 전문인력 정보 열람 기업(별지 1. 목록 참조) | 사전 공개 설정한 프로필 내 항목

<변경 후>
가)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이용자가 본인의 프로필을 공개 설정한 경우, 여성기업회원에게 이력서 내 모든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이용자가 특별금우대 혜택을 신청한 경우, IBK기업은행에 기업정보가 제공됩니다. - 이용자가 여성기업혜택을 받기 위해 회원가입하여 일자리허브 내 채용,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일자리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기업정보가 제공됩니다. | 전문인력: 일자리허브 기업회원 개인정보(생년월일, 성별)와 사전 공개 설정한 프로필 내 모든 항목 (첨부파일 포함) | 프로젝트 지원회원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와 사전 공개 설정한 프로필 내 모든 항목 (첨부파일 포함) 공개 설정한 인적성검사 결과 | 기업회원: IBK기업은행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주소, 대출신청금액, 신청지점명, 신청일자 | 일자리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제5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변경 전>
- 없음

<변경 후>
여성기업일자리허브는 제4조와 같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여성기업혜택을 제공받은 기업의 정보를 일자리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업의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가 조회‧활용됩니다.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고지일자: 2023년 8월 23일
시행일자: 2023년 9월 1일

top : 상단으로 이동